1. P74A(알파지역) : 허가없이 절대 불가
2. P35B(브라보지역 ) : 허가없이 절대 불가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한강 이북 지역은 허가 필수!
3. R-75지역 기관별로 다른 판단(관련 업체, 협회 등과 협의 중)
-수방사 : 무조건 신고 후에만 비행 가능
-국방부 : 150미터 지키면 알아서 하되 촬영은 신고해야함
->>
4. 기타 권역은 자율
-기체 무게 12kg 여부 상관없이 야간 금지
-150미터 이하 거리까지만 비행 조건으로 자율 판단
5. 비행 허가 신청
-공통(국토교통부) : 3일 전까지 www.onestop.go.kr에서 신청 접수
-서울지역 A 공역 (청와대 기준 반경3.7km 이내) : 국방부, 청와대 경호처, 수방사등 3개 부처의 허가
1) 국방부에 항공촬영승인요청서,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팩스로 송부하여 촬영허가서류 접수.
2) 국방부 승인 서류와 청와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경호처에 비행 승인 신청.
3) 경호처 승인 후 수방사에 승인요청.
4) 기무사에 연락하여 촬영 시간 조율 ( 촬영 당일 기무사 군인 입회 )
-서울지역 B 공역 (청와대 기준 3.7km 이상) : 국방부, 수방사 2개 부처 허가(경호처 승인 불필요함)
-서울지역외 지방 : 국방부의 허가만 득하면 촬영 가능(촬영 아닌 비행은 허가 필요없음)
-부산, 제주도 등의 지역 : 부산 지방 항공청의 협조를 추가로 받아야함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아래)

*섭섭이님의 취재 결과
항공사진 촬영허가관련 주요 관심사항
관심 1.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02-748-2341, 2342
관심 2. 항공사진 촬영 승인신청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 및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위해성 여부)를 검토 후 허가합니다.
※ 공공기관 : 전자문서(온나라)로 신청(수신처 - ‘국방정보본부’)
※ 일반업체(개인)
1) FAX번호 : 02-796-0369 [팩스송수신확인 ☞ T.02-748-0543]
2)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인 경우 직접 신청만 가능하며
촬영업체나 기타 대행업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일반업체의 경우 원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국방부는 각종 훈련 및 출장 등 업무공백이 많고, 항공촬영의 경우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촬영 7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촬영 허가가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3.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나 지역은 어떤 곳 입니까?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금지 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 허가)
관심 4. 항공사진촬영 허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촬영 목적 및 상황에 따라 1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재례 : 2014. 5. 15/ 2014. 5. 1 ~ 2014. 5. 31(기간 중 1일)
관심 5. 항공사진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항공사진 촬영 허가와 비행허가는 별도이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수방사,
합참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비행금지구역 관련 문의(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수방사, 합참)
※ 비행허가 면제 등은 항공법 참조
관심 6. 모든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이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을 저고도로
본인 책임 하에 촬영하는 경우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추가사항]
1. 수방사에 전화 문의 결과가양비행장, 잠실유수지, 광나루 모형비행장에서의
비행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어떤 형태의 드론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서울지역 중 공역권상 비행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드론 비행도 수방사의 신고 대상임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의 경우 1주일 소요.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수방사와 경호처에 별도 촬영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1주일
추가 소요 결국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최소 14일 최대 20일 가량의 촬영 허가 시간이 필요
[정리 출처]
무인비행장치 궁금증 해소 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 구역에 관해 http://sharingtime.kr/757 항공촬영 사전 허가 절차입니다. http://helselstudio.com/140179304688 [해명]
소형 무인기 제도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보도 관련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5287 종로구 공지 :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http://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31&menuId=
1758&menuNo=1758&nttId=245102 국토교통부
: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http://korealand.tistory.com/316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 http://www.airportal.co.kr/life/sports/cho/LgCho01.html
본자료는 '드론플레이'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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