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공부/드론

드론관련 법규/제도/허가신청방법

Paul kim 2007 2015. 5. 27. 07:25

 

 

 

최근 종로구, 수방사에서 아래와 같은 전단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http://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
bbsId=BBSMSTR_000000000231&menuId=1758&menuNo=1758&nttId=245102
사실도 있고, 잘 못 표현한 내용도 있죠.
다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총대 메고 한 번 정리해봅니다. 
많은 의견과 조언 주세요~
상시비행금지구역 P73
1. P71A(알파구역) : 청와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2NM(3.7km)까지
2. P73B(브라보구역) : 알파구역에서 2.5NM(4.6km) 반경까지 
 

 
위 지도는 많이 알려져있지요?

네이버 지도위에 얹어보았습니다.자신의 구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클릭시 원본 1628픽셀 확인 가능)

 

수도방위사령관 명의로 P73B에 허락없이 들어오면 경고사격, P73A에 들어오면 묻지도 않고 격추사격 가능

 

관련 공문
(근거가 되는 규정, 공문, 법규가 없다면 단속 불가거나 낭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거 확인이 매우 중요)

 

 - 아래 내용은 P73(청와대 인근 3.7km) 공역에 한정하여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FAQ]

Q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1 Yes (O)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2 무인비행장치는 구입하자마자 띄워도 된다?
 A2 No (X)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추가문의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5),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Q3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3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조종자 준수사항) ①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낙하물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공역 설정 현황은 지방항공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4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5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5 No (X)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6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정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편 기본방향은 과도한 규제 강화이다?
 A7 No (X)
  무인비행장치를 개인 취미생활이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지만, 
  안전, 보안, 사생활 침해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은 비행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순수 취미용,
  연구개발용은 최소한의 안전수칙 하에서 편리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행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Q8  드디어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규제 사항 정리]
 
 

1. P74A(알파지역) : 허가없이 절대 불가

2. P35B(브라보지역 ) : 허가없이 절대 불가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한강 이북 지역은 허가 필수!

3. R-75지역 기관별로 다른 판단(관련 업체, 협회 등과 협의 중)

-수방사 : 무조건 신고 후에만 비행 가능

-국방부 : 150미터 지키면 알아서 하되 촬영은 신고해야함

->>

4. 기타 권역은 자율

-기체 무게 12kg 여부 상관없이 야간 금지

-150미터 이하 거리까지만 비행 조건으로 자율 판단

5. 비행 허가 신청

-공통(국토교통부) : 3일 전까지 www.onestop.go.kr에서 신청 접수

-서울지역 A 공역 (청와대 기준 반경3.7km 이내) : 국방부, 청와대 경호처, 수방사등 3개 부처의 허가

1) 국방부에 항공촬영승인요청서, 항공사진촬영허가신청서팩스로 송부하여 촬영허가서류 접수.

2) 국방부 승인 서류와 청와대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경호처에 비행 승인 신청.

3) 경호처 승인 후 수방사에 승인요청.

4) 기무사에 연락하여 촬영 시간 조율 ( 촬영 당일 기무사 군인 입회 )

-서울지역 B 공역 (청와대 기준 3.7km 이상) : 국방부, 수방사 2개 부처 허가(경호처 승인 불필요함)

-서울지역외 지방 : 국방부의 허가만 득하면 촬영 가능(촬영 아닌 비행은 허가 필요없음)

-부산, 제주도 등의 지역 : 부산 지방 항공청의 협조를 추가로 받아야함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아래)

 


*섭섭이님의 취재 결과

   항공사진 촬영허가관련 주요 관심사항
관심 1. 항공사진 촬영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02-748-2341, 2342
관심 2. 항공사진 촬영 승인신청과 허가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촬영 7일 이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 
   (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 및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위해성 여부)를 검토 후 허가합니다.
  ※ 공공기관 : 전자문서(온나라)로 신청(수신처 - ‘국방정보본부’)
  ※ 일반업체(개인)
  1) FAX번호 : 02-796-0369 [팩스송수신확인 ☞ T.02-748-0543]

  2)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사 사용목적인 경우 직접 신청만 가능하며 
     촬영업체나 기타 대행업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3) 일반업체의 경우 원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국방부는 각종 훈련 및 출장 등 업무공백이 많고, 항공촬영의 경우 관련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촬영 7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촬영 허가가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3. 항공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시설이나 지역은 어떤 곳 입니까?
   -항공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군사보안목표 시설, 군사시설
   ◦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금지 구역(공익 목적 등인 경우 제한적 허가)
관심 4. 항공사진촬영 허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촬영 목적 및 상황에 따라 1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재례 : 2014. 5. 15/ 2014. 5. 1 ~ 2014. 5. 31(기간 중 1일)
관심 5. 항공사진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항공사진 촬영 허가와 비행허가는 별도이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수방사, 
	합참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비행금지구역 관련 문의(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수방사, 합참)
  ※ 비행허가 면제 등은 항공법 참조

관심 6. 모든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명백히 주요 국가/군사시설이 없는 곳이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을 저고도로 
    본인 책임 하에 촬영하는 경우 국방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추가사항]

1. 수방사에 전화 문의 결과가양비행장, 잠실유수지, 광나루 모형비행장에서의 
   비행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어떤 형태의 드론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서울지역 중 공역권상 비행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드론 비행도 수방사의 신고 대상임
  *국방부 항공촬영 허가의 경우 1주일 소요.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수방사와 경호처에 별도 촬영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1주일 
   추가 소요    결국 서울 지역 촬영 시에는 최소 14일 최대 20일 가량의 촬영 허가 시간이 필요

[정리 출처] 
무인비행장치 궁금증 해소 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 구역에 관해 http://sharingtime.kr/757
항공촬영 사전 허가 절차입니다. http://helselstudio.com/140179304688
 
[해명] 
소형 무인기 제도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보도 관련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5287
종로구 공지 :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발견시 신고해주세요.
http://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31&menuId=
1758&menuNo=1758&nttId=245102
 
국토교통부 
: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http://korealand.tistory.com/316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
http://www.airportal.co.kr/life/sports/cho/LgCho01.html
 
본자료는 '드론플레이' 제공입니다